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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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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대상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가 넘긴 재산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매매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채무를 인수한 부분 : 취득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부과됩니다.
- 증여 부분 :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율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따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6억원 이하 : 1.0%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1%~3%
- 9억원 초과 : 3.0%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과정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2. 채무액 산정 : 증여자가 넘긴 부동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파악합니다.
3. 채무액에 대한 취득세 계산 : 인수한 채무 부분은 매매로 간주되어 일반 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채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증여받으며 해당 주택에 3억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3억원은 매매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 3억원 x 3.0% = 900만원
세금 절세 전략
- 채무 비율을 고려한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만 부담하고 순수 증여 부분만큼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비율의 채무 조정 : 채무를 적정하게 조정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취득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세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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