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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현재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의 경우에는 새롭게 거주할 세입자를 찾아서 집을 옮기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자신이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라구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그 후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새롭게 옮겨갈 곳 모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라 수도의 경우 만약에 보증금이 400,000,000원이라면 수수료만 max 1,600,000원입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만 3,200,000원을 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인 것이죠.
정말 제대로 따진다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멀리 봤을 때 잘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전에 나간다고 하여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법과 관련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고 둘이 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도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 만료 통보 전이라면 잘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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