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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가처분 신청이란 강제

연락처 2020. 8.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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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란 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권리 또는 법적인 관계에 대하여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진행할 경우 여러가지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이란 것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권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법적인 관계를 생성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이유, 목적 등의 내용이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이동시키거나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것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는 가장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와 관련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과 같은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의 인적과 관련된 부분을 입력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 법인일 경우에는 상호명, 본점 주소, 대표하는 사람,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 등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과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위치가 상이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란 것은 진행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목적이 어떠한지를 디테일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고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


 



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것을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채무자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란 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내는 것으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작성한 일자는 언제인지, 추가적인 첨부 서류가 있는지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날인을 찍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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