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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연락처 2020. 8.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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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한 기간이 반년을 넘는 곳은 이번 년도에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여섯 달을 분납기한으로 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한 후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장의 자금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밸런스 잡힌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의 부분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전 년도 법인세의 50 percent를 내거나 전반기 성과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한 후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앞서 설명했듯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중간에 결산을 진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새로 시작한 곳으로서 개시한 년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생성된 곳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에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곳도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진행한지 반년이 넘지 않는 곳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만들어진 곳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는 해당 세금이 모두 면책되는 외투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로 인한 수입만이 존재하는 비영리법인도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에 이자로 인한 수입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곳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문서로는 이전 년도 세금의 50 percent를 내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계산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반년의 기간 동안 수입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문서와 더불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재무제표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에 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한 후 중간예납 신고를 진행하는 페이지로 들어가 설정되어 있는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한 후 어렵지 않게 제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12월말 사업장이라면 매해 8.31이 되는데,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한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두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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