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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연락처 2020. 9.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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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해당 세금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재산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떠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재산에, 증여세는 다른 사람이 이전하는 것으로 받게 되는 재산에 적용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두 가지 TAX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부과된다는 부분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첫 번째는, 전자의 경우에는 일생에 단 한번 존재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증여를 진행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TAX는 서로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이전되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되는 것이고, 살아 있을 때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두 번째는, 언제 재산을 물려 주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재산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나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하루 성인이 된 자식에게 50,000,000원씩 증여를 진행한다면, 그 때마다 과세표준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속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금도 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나눠서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산이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이 세금에 대해 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만큼 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 1,000,000,000원이 부과되었고 물려 받은 사람이 두 명이며 각각 


 



50 PERCENT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500,000,000원식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와 관련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중 증여세를 본다면, 수증자가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라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면,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발생하는 세금이 높은 수준일 경우에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들도 같이 세금을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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