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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연락처 2020. 9.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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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육체적 또는 정신에 관계되는 장애 등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홀로 평상시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지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삶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으로 6살을 넘고 65살 아래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생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1급에서 3급 사이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65살 아래의 연령대이지만 장기요양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보장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장시설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시설, 노인 및 아동 복지 기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병원 등에 한달 넘게 입원을 하고 있거나 교도소 또는 치료 감호기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따로 기한이 존재하지 않고 365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그리고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자신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사람의 통장 복사본과 건강보혐증 등을 지참하여 사회복지 SERVICE와 급여 지급 신청 문서 등을 작성하여 내면 됩니다. 이는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문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 받을 자격과 등급이 되는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후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방문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이 상태가 어떠한지 체크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체크하는 기준으로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지, 휠체어를 쓸 수 있는지,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화장실을 혼자 가서 볼 일을 볼 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67,000명으로 조사되었고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달에 평균적으로 1,06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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