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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율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모두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랍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일정 공제를 받은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8억원이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를 최대 32억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는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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