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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방법 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매출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결과가 음수가 될 때 발생합니다. 보통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기업이나 초기 사업 투자비가 많은 사업자에게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 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1년에 2회, 6개월씩 나눠 신고하며 각각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부가세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매입건이 발생했다면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매달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 시 조기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부가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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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환급을 클릭합니다.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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