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시기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세액 : 사업자가 매출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확정 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 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은 조기 환급과 일반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말 그대로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으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됩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시기

 

조기 환급은 부가세를 조금 더 빨리 환급해주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