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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시기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세액 : 사업자가 매출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확정 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 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은 조기 환급과 일반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말 그대로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으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됩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시기
조기 환급은 부가세를 조금 더 빨리 환급해주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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