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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연장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1기는 1월 1일~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7월 1일~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기는 7월 1일~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 해 1월 1일~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부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때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위험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때, 또는 사망하여 상중일 때
-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때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 금융회사 또는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연장이 승인됩니다. 연장 승인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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