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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한눈에 보는 주식백과 2024. 10. 31. 11:01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확인하기 →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확인하기 →

 

부가세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 기타 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 미등록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 x 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공급강액 x 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 미제출 또는과소기재 수입금액 x 1%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 기타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x 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x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 x 0.5%

 

 

부가세신고기간을 넘겼을경우 - 기타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x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 x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0.3%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x 3%
-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x 2%
-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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