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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등 4번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기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2기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1기
* 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25일
- 1월 1일 ~ 3월 31일에 대한 매출, 매입 내역을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1기 확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 매입 내역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25일
- 4월 1일 ~ 6월 30일의 매출, 매입내역을 포함해 1기 전체 과세기간(1월 ~ 6월)의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2기
* 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25일
- 7월 1일 ~ 9월 30일에 대한 매출, 매입 내역을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기 확정신고 때 전체 기간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 10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2기 전체 과세기간(7월 ~ 12월)의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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