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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 또는 이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확인하기 →
간이과세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1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신고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나의 부가세 환급금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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