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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계산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및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로 구분됩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는 일반과 부당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x 20%
- 부당 무신고 : 납부세액 x 40%
부당의 경우 일반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초과환급신고)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역시 일반과 부당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 납부세액 x 10%
- 부당 과소신고 : 납부세액 x 40%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계산
- 납부할 부가세가 200만원이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x 20% = 4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 납부할 부가세가 300만원이었으나 200만원만 신고한 경우(100만원 과소신고), 100만원 x 10% = 1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부가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계산
- 환급받을 금액이 1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초과환급신고한 경우(50만원 초과환급신고), 50만원 x 10% = 5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이렇게 잘못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 60% 감면
- 1년 이내 : 20% 감면
- 2년 이내 : 10% 감면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 50% 감면
- 1개월 ~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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