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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계좌신고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환급계좌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계좌신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환급계좌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신고서 기재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기한
부가세 환급기한은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일 기준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입니다.
부가세 환급계좌신고
부가세 환급계좌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명 찾기에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세목,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나의 부가세 환급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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