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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대상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정신고를 대신하여 시행됩니다.
즉,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대상자 - 세액 계산
만약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 때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하반기 확정신고 전 100만원 예정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예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반을 미리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는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대상자 미납 시 불이익
예정고지 세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으면 납부유예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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