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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사업 매출은 보통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일정한데 1년에 부가세를 4번이나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측에서도 인력 및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이를 케어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금액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만약에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세로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예정고지 세액은 50만원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예정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1기 | 1/1~3/31 | 4/1~25 |
2기 | 7/1~9/30 | 10/1~25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연장
예정고지 납부기간 연장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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