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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교육급여 신청

연락처 2020. 10.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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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하여 일상 경제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학교를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생성된 제도가 바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이 낮은 수준의 계층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물품,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교재,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서포트하여 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하여 생활을 케어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percent 아래인 세대에 구성원으로 있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한 명인 경우에는 83만 6천 5십 2원, 두 명일 경우에는 142만 3천 5백 4십 8원,


 



세 명이라면 184만 1천 5백 7십 5원, 네 명은 225만 9천 6백 1원, 5명은 267만 7천 6백 2십 7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 center를 찾아가 서포트 받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 center에


 



가면 교육급여 신청에 사용하는 문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는 문서,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문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삼월 정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교재와 관련된 비용이 6만 6천원, 학습에 필요한 물품 비용이 5만원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각각 10만 5천원,


 



5만 7천원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 각각 10만 5천원, 5만 7천원과 더불어 교과서대 9만 5천원, 고등학교 입학하는 비용, 수업비 등 133만 5천 4백원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삼월에 한번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교재 비용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하고 삼월과 구월에 각각 학습에 필요한 물품과 관련된 비용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입학비, 수업비, 교과서대 등과 같은 비용은 교육청에서 다이렉트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혹시라도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뽑히면,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등은 소급 서포트되고 수업비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 산정되어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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