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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지연 과태료 및 이전 처리기간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지연 과태료 및 이전 처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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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지연 과태료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부동산)을 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사망) 후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지연 불이익
상속등기를 지연하면 상속세 납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즉,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츌 등을 받으려면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 이전기간
상속등기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 1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속등기 지연 과태료
부동산 계약을 맺고 나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 이후 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는 일반 부동산 등기와 달리 신고기한이 없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는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한과 과태료가 없습니다.
상속등기 지연 과태료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상속등기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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